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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 및 수출입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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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 및 수출입요건

우리나라에서 수출입 되는 일부 물품은 각각의 개별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특히 수출입물품은 수출입 통관시 반드시 세관장이 확인해야 하는 요건이 있고, 수출입 통관 후에 관계 기관을 통해 요건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세청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수출입 통관 전에 세관장이 확인해야 할 요건 내용과 물품을 정하여 고시하고 세관에서는 이들 물품에 대하여는 수출입 통관 전에 각 개별법에서 정한 요건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천지관세법인은 고객의 원활한 수출입 통관을 위하여 최고의 검역 및 요건 관련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식품검역

수입식품 등 검사대상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

식품 등을 수입하기 위한 자격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소분·판매업 등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수입 식품등의 신고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식품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식품등의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수입되는 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식품위생검사기관, 식품위생전문검사기관,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국외 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정밀검사의 대상 식품등만 해당)

2.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기재된 서류

3. 구분유통증명서[종자의 구입·생산·보관·선별·운반·선적 과정에서 유전자재조합식품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유전자 재조합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재조합식품이라는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

4. 유통기한 설정사유서(주문자상표부착식품등만 해당)

5.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성적서,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되지 아니한 건강한 반추동물의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생산국 정부증명서, 유전자재조합 안전성 관련 승인서류 등 위해정보에 따라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6. 수출계획서(외국으로부터 반송된 식품등을 국내에서 재가공후 수출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

7. 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위생약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수출국 정부에서 인정하는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 원본

식품등의 표시사항

1. 제품명(기구 또는 용기·포장은 제외한다)

2. 식품의 유형 (따로 정하는 제품에 한한다)

3. 업소명 및 소재지

4. 제조연월일(따로 정하는 제품에 한한다)

5.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식품첨가물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은 제외한다.

6. 내용량(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 : 내용량은 기구 또는 용기·포장 제품을 제외하며,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은 영양성분 대상 식품에 한하여 표시한다.

7. 원재료명(기구 또는 용기·포장은 재질로 표시한다) 및 함량(원재료를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8. 성분명 및 함량(성분표시를 하고자 하는 식품 및 성분명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9. 영양성분 (따로 정하는 제품에 한한다)

10. 기타 식품등의 세부표시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식물검역

식물검역대상물품

1. 식물

- 종자식물(種子植物)·양치식물(羊齒植物)·이끼식물·버섯류
- 상기규정된 것의 씨앗·과실 및 가공품

2.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 병해충

3. 다음에 해당하는 흙

- 암석 등이 풍화(風化)되어 분해된 것으로서 유기질이 혼입(混入)된 지구표면의 혼합물
- 유기물이 분해 또는 부식(腐植)된 것으로서 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물질
다만, 다음의 것은 흙으로 보지 아니한다.
- 도토(陶土), 인광(燐鑛), 규조토(硅藻土), 보크사이트 등 공업용·화장품용 또는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것
- 유기물이 분해 또는 부식된 것으로서 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물질 중 식물의 재배에 사용된 적이 없고 식물이 식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
- 검역검사본부장이 병해충위험분석을 한 결과 병해충에 오염되어 있을 위험이 없다고 인정하는 것

수입식물 검사대상 제외 가공품

- 화학약품, 소금, 설탕, 기름, 그 밖에 방부(防腐) 효과가 있는 물질로 방부 처리된 것
- 나무 또는 대나무 제품으로서 재가공하지 아니하고 사용될 수 있는 것
- 솜, 베, 종이, 끈, 그물 등 섬유 제품의 형태로 가공된 것
- 병해충을 죽여 없앤 것으로서 병해충이 다시 침입할 수 없도록 포장한 것
- 그 밖에 병해충이 서식할 수 없을 정도로 식물을 가공한 것

수입식물등의 검사신청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한 수입신고 및 검사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당해 수입항 또는 도착지를 관할하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검사소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수입신고 및 검사신청서

2. 수출국식물검사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출을 생략함 (시행규칙 제10조)

- 식물등을 식물검역에 관한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 휴대하거나 우편으로 수입하는 경우
- 목재류 또는 죽재류를 수입하는 경우
- 시험연구용이나 정부가 인정하는 국제박람회용으로 제공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유전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 무환(無換)으로 식물등을 수입하는 경우[재식용(栽植用) 식물이 아닌 것만 해당함]
- 세관이 공매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
- 검역검사본부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고열건조, 분쇄, 압착 또는 냉동의 방법으로 가공된 식물로서 밀폐 포장된 상태로 수입하는 경우
- 수출한 식물등이 수입국에서 통관되지 못하고 반송되어 수입되는 경우

3. 수입허가증명서(금지품인 경우)

4. 농업유전자원 확인서(농업유전자원용으로 금지품을 수입하는 경우)

5. 별지 제5호서식의 수출(입)검사대상식물명세서(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

전파법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1. 적합성평가 대상물품 (방송통신기자재등)

- 방송통신기자재
-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

2.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적합성평가기준에 따라 적합인증, 적합등록 또는 잠정인증을 받아야 함

- 적합인증 :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자재와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 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기자재에 대하여 지정시험기관의 적합성평가기준에 관한 시험을 거쳐 방송통신위원회의 적합인증을 받아야 함
- 적합등록 : 적합인증의 대상이 아닌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수입하려는 자가 지정시험기관의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한 후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함
- 잠정인증 :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적합성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합성평가가 곤란한 경우 등에 지역, 유효기간 등의 조건을 붙여 잠정적으로 수입을 허용할 수 있음

세관장확인사항

1. 대상물품 : 전파법 해당물품

2. 구비요건 : 전파연구소장의 방송통신기기 인증확인서

전기용품안전관리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은 공급되는 교류전원이 50볼트 이상 1,000볼트 이하에서 사용되는 것으로서 전기용품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전기용품 안전인증

1. 판매하거나 대여할 목적으로 제조된 전기용품을 시험하는 '제품시험'과 제조설비·검사설비·기술능력 및 제조체제를 평가하는 '공장심사'를 하여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모델별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전기용품 자율안전확인

1.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구조·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화재·감전 등의 위험 및 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전기용품 중 안전인증기관이 실시하는 '제품시험'을 통한 안전성확인으로 그 위험 및 장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전기용품으로서 공급되는 교류전원이 50볼트 이상 1천볼트 이하에서 사용되는 것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물품

2.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신고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려는 수입업자는 통관하기 전에 전기용품자율안전확인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의 전기용품 제조업자는 국내 대리인을 선정하여 신고할 수 있음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제품 설명서(사진을 포함한다)
- 해당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인증기관의 자율안전확인 시험결과서
-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전기용품 자율안전확인

1. 대상물품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해당물품

2. 구비요건 : 안전인증기관의 장의 안전인증확인서, 자율안전확인기관의 장의 자율안전확인신고서

전략물자

전략물자란 정부가 자국의 국가안보, 외교정책, 국내 수급관리를 목적으로 수출입과 공급, 소비 등을 통제하기 위하여 특별히 정한 품목 및 기술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대외무역법"에는 국제평화 및 안전의 유지, 국가안보, 기타 국가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 통상산업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고 공고하는 물품으로 규정되며, 산업부문의 경우는 방산 물자 외에 모든 업종의 첨단물자를 전략물자로 정하여 수출통제를 하고 있는데, 첨단부품 및 기술일수록 민간산업과 군사용으로 활용 가능한 2중 용도품목이라는 산업기술의 특성 때문에 선진국들은 다자간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를 활용하여 공산권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군수 및 일반 산업의 첨단화 개발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전략물자의 종류

1. 재래식무기 또는 대량파괴무기(운반수단 포함)의 제조·개발에 이용 가능한 물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

2. 다자간 국제수출통제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를 위하여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 등(대외무역법 제21조)

3. 전략물자기술수출입통합고시(별표2 내지 별표7)에 게기한 물품(물질, 시설과 장비 및 부품포함), 소프트웨어 및 기술(고시전문 제2조)

제도 소개 및 관련 법령

1. 제도 도입

- 1987년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도입
- 2003. 1월 "Catch-all제도" 시행
* 전략물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물품, 기술이 WMD 개발 등에 사용될 우려가 높은 경우에는 수출을 제한

2. 관련 법령

- 기본 법령 :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시행령
※전략물자. 기술수출입통합고시 : 통제품목
- 관련 법령 : 기술개발촉진법, 원자력법, 방위사업법 등

관련 정보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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