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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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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의 목적

수출이라 함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이 대외무역법 및 관계법령등에 의하여 수출이 가능한 물품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하며, 대금영수방법에 대하여도 외국환거래법 등 관계법규에 의거 제약이 없는지 사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출통관 안내

수출통관이란?

관세법상의 규정에 따라 수출이라 함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선 수출하기 전 대외무역법 및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제약되는 규정이 없는지, 혹시나 있다면 그러한 제약에 대하여 확인하여 수출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출을 진행하기 위해서 수출하고자하는 물품을 적재하기 전까지 물품 소재지 관할세관장에게 신고 및 신고수리를 받아 운송수단에 적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현재는 EDI 방식 및 인터넷을 통한 절차로 진행되어 간단하고 신속하게 통관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출물품에 대하여는 검사생략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전산에 의한 발췌검사 또는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부정수출이나 원산지 표시위반, 지적재산권 위반 등이 적발되면 관세법등 관계법규에 의거 처벌 되오니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출신고수리일부터 30일이내에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적재스케줄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관지세관장에게 적재기간 연장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적재기간 내에 적재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수리가 취소될 수 있으며 관세환급도 불가능하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보세구역에 반입된 외국물품을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다시 외국으로 반송할 수 있으며, 이 때의 통관절차는 반송신고 및 절차에 따릅니다.

수출통관절차
수출통관절차

반송신고 안내

반송신고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반입된 물품을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되돌려 보내는 것을 반송이라 하고 반송에 관련된 절차를 반송통관이라 합니다.

단순반송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다음의 사유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시 외국으로 반출

통관보류물품 반송

외국으로부터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수입하고자 수입신고를 하였으나 수입신고 수리요건 등을 갖추지 못하여 통관이 보류되어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물품

중계무역물품 반송

대외무역법령에 의하여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외국으로 다시 반출하는 물품

보세창고반입물품 반송

외국으로부터 보세창고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국내 수입화주의 결정지연 등으로 수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물품

장기비축 수출용원재료 및 수출품사후보수용품 반송

보세창고에 반입된 해외조립용 수출용원재료 또는 이미 수출한 물품의 사후보수,수리를 위한 물품

보세전시장 물품 반송

박람회 등을 위하여 보세전시장에 반입된 후 전시 종료후 외국으로 반출하는 물품

보세판매장 물품 반송

보세판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을 판매하지 못하여 운영인이 외국으로 반출하는 물품

수출조건부 미군불하물품 반송

미군 교역처에서 수출조건부 불하한 보세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