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란?
자유무역협정(FTA)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입니다.
FTA
FTA란?
전통적인 FTA와 개도국간 FTA는 상품분야의 무역자유화 또는 관세인하에 중점을 두었으나 WTO체제 출범을 전후하여 상품에 대한 무역철폐 외에 서비스, 투자자유화,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무역구제제도 등 협정의 대상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 관세 : FTA의 궁극적 목표는 단계적으로 모든 상품에 대한 관세를 완전 철폐
- 원산지규정 : 협정국에서 생산된 상품에만 특혜가 적용
- 서비스 : 금융,통신,교육,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 무역장벽 제거
- 투자자유화 : 투자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양국간 투자 활성화
- 정부조달 : 정부조달 시장의 일부 또는 완전 개방으로 협정국에 실질적 투자 효과 발생
- 무역구제 : 세이프가드 및 반덤핑조치 등을 상호 면제하는 방향으로 협상 진행
- 비관세장벽 : 기술규정, 농수산물과 관련된 위생/검역 절차, 통관절차, 외환규제, 국영무역의 존재 및 선적전 검사 등을 포함
- 분쟁해결 : WTO등 다른 국제기구의 분쟁해결절차가 아닌 FTA당사국간 협정문대로 해결하여 시간과 비용 등 절약
수출활용
1. FTA 협정발효국 여부 확인하기
수출하고자 하는 국가와 우리나라와 FTA 발효되었는지 확인합니다.
2. 품목번호 확인하기
품목번호에 따라 FTA 협정세율이 정해지고 FTA 원산지결정기준이 정해져 있으므로 정확한 품목번호를 알기 위해 반드시 관세사 등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3. FTA 관세혜택 확인하기
사전에 일반세율과 협정세율의 차이를 확인하여 관세혜택여부를 사전에 확인합니다.
4. 원산지결정기준 확인하기
우리나라로 원산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협정에서 정한 기준(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5. 원산지증명서 발급하기
수출 상대국에서 FTA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원산지증명서는 크게 자율발급방식과 기관발급 방식이 있습니다.
6. 수출 및 관련서류 보관하기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정확성은 사후에 검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이를 위해 자료보관의무를 두고 있고, 위반할 경우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형사 처벌을 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수출자(원산지증명서)
-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제공한 원산지증명서 사본
-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서류 사본
- 수출신고필증
-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
- 수출거래 관련 계약서
-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빙 서류
- 원가계산서, 원재료 내역서 및 공정명세서
-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재고관리대장
- 생산자(원산지확인서, 원산지통보서, 수출용원재료원산지확인서)
- 수출자 또는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해당 물품의 원산지 증명을 위해 작성/제공한 서류
- 수출자와 체결한 물품공급 계약서
-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
-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빙 서류
- 원가계산서, 원재료 내역서 및 공정명세서
-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재고관리대장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관련 협정: 한-EFTA FTA / 한-EU FTA / 한-페루FTA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구분 |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
혜택범위 |
모든 협정, 모든 품목 |
인증받은 협정별, HS 6단위 |
인증유효기간 |
3년 |
3년 |
인증기관 |
본부세관(서울ㆍ인천공항ㆍ부산ㆍ인천ㆍ대구ㆍ광주) 및 평택 직할세관 |
인증기준 |
협정상대국별 원산지증명능력 및 법규 준수도 |
HS 6단위별 원산지증명능력 |
수입활용
1. FTA 협정발효국 여부 확인하기
수입국가와 우리나라와 FTA 발효되었는지 확인합니다.
2. 품목번호 확인하기
품목번호에 따라 FTA 협정세율이 정해지고 FTA 원산지결정기준이 정해져 있으므로 정확한 품목번호를 알기 위해 반드시 관세사 등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3. FTA 관세혜택 확인하기
사전에 일반세율과 협정세율의 차이를 확인하여 관세혜택여부를 사전에 확인합니다.
4. 증빙서류 준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해야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반드시 협정에서 규정한 원산지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구비해야만 협정관세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5. 협정세율 적용 신청
① 수입 통관 시 FTA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세관에 제출할 필요는 없음
② P/L신고로 수입신고인이 원산지증명서의 정보를 바탕으로 협정관세적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신고하고, 수입통관 직원은 사실 확인이 필요할 경우신고인에게 원산지증명서 원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수입 통관 시에는 서약관련 스탬프만 있으면 사본도 인정가능)
③ 수입 통관 시 FTA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세관에 제출할 필요는 없음
6. 수출 및 관련서류 보관하기
- 수입자는 사후 원산지 등 협정관세 적용의 적법성을 검증 받아야 하므로 원산지증명서와 수출자와 생산자 등으로부터 받은 입증서류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할 경우 이미 적용한 협정관세를 배제(추징)하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서류보관기간 :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5년
③ 수입자가 보관하여야 할 서류
- 원산지증명서(전자문서 포함)
- 수입신고필증
- 수입거래 관련 계약서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 수입물품의 국제운송 관련 서류
- 사전심사서 사본 및 사전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사전심사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한함)
- 지적재산권거래 관련 계약서
FTA원산지검증 컨설팅
1. 원산지검증 개요
① 원산지검증 의의
자유무역협정 또는 국내법에서 정한 원산지요건(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증빙서류 등)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시 제재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행정절차를 말합니다.
② FTA원산지검증 컨설팅 목적
FTA적용에 따른 필수적 사항 및 요건사항 검토, 원산지증명서의 필수적 기재사항 및 적용의 적정성 검토,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에 대한 확인 및 검토, FTA인증수출자 등 FTA프로세스에 대한 점검 및 컨설팅, 필요서류 보관에 대한 확인 및 검토를 통해 협정국간의 협정사항 및 FTA이행관리 미이행에 따른 세관의 추징 및 행정절차에 따른 제재조치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방지하고 최적화된 평가 프로세스를 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2. FTA원산지검증 컨설팅 진행 FLOW
① 컨설팅 절차
FTA원산지검증 컨설팅은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이행이 됩니다.
1) FTA원산지검증 체크리스트를 통한 사전진단 내역 당사로 컨설팅 의뢰
2) 당사 사전 진단 및 견적서 송부
3) 업체의 수출입통관 및 FTA근거 서류 수신 및 분석 4)FTA위험성 사전진단 및 위험요소 대응방안 강구 5)위험요소 대응방안 컨설팅
② 컨설팅 진행 FLOW
컨설팅 진행 FLOW
구분 |
내용 |
1주 |
2주 |
3주 |
4주 |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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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착수 |
- Pre review, meet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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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분석 |
- 업체기본사항분석
- 사업현황분석(수출입물품, 적용협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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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진단(분석) |
- 현황자료에 대한 사전진단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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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방안 수립 |
- 사전진단 분석에 대한 대응방안수립 및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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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O
AEO란?
AEO제도는 국제적인 무역안전강화 요구에 따라 발생된 안전강화조치에 대한 물류흐름의 지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AEO 인증
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종합인증우수업체로서 국가간의 물류의 이동에 관여하는 주체들 중에서 각국가의 세관 당국으로부터 법규준수도, 내부통제분야, 안전관리 등에 대한 마지막 신뢰성과 성실성을 인정받은 업체를 말합니다.
국제적 TREND
상호인정협정(MRA:Mutual Recognition Agreement)
각국의 AEO 인증업체들의 상호인정을 약속한 협정으로 이는 국제적 신뢰와 융통성을 확보하여 국제환경에서 경쟁력의 우위를 점할 수 있으며 외국 정부기관에서의 신뢰도 인증으로 인한 수출업체간의 신뢰도 향상 효과가 있습니다.
관세평가
평가의 사전적 정의는 ‘어떤 물건의 가치를 규명하는 것’ 또는 ‘어떤 물건의 가치를 다른 물건으로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관세평가란 관세부과를 위한 평가를 말하며,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과세표준, 즉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 과세가격을 ‘제2의 관세율’이라 합니다. 이유는 세율과 더불어 과세가격의 크기에 따라 관세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세율은 품목분류에 의하여 HS코드가 정하여지면 자동적으로 결정되므로, 다음으로 과세가격을 어떠한 가격으로 할 것인지 또는 어떠한 방법으로 결정할 것인지에 따라 실제 납부할 관세액이 좌우됩니다.
이와 같이 어떠한 가격을 또는 어떠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것인지에 대해 우리나라 관세법에서는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부터 제35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에서 제1방법부터 제6방법까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 국제적인 관세평가에 관한 통일된 원칙인 WTO관세평가협정을 수용한 것입니다.
과세가격 결정방법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실제가격(Actual Value)에 기초해야 한다’는 GATT 제7조에 따라 WTO관세평가협정은 ‘관세 과세가격은 최대한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기초하여야 한다’는 것이 관세평가의 기본원칙입니다. 이는 무역 당사자간의 상관행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 개념의 거래가격을 모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무상수입물품처럼 실제 수출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거래가격이 존재하지 않거나, 거래가격이 어떠한 조건 또는 사정이나 구매자와 판매자의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는 등 거래가격 배제요건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는 관세법 제30조(제1방법)에 동종 · 동질물품의 거래가격(제2방법),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제3방법), 국내판매가격(제4방법), 산정가격(제5방법)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그리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제6방법)을 관세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하여 순차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도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중개료, 용기 및 포장 비용, 생산지원 비용, 권리사용료, 사후귀속이익, 수입항까지의 운임 · 보험료 등이 거래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과세가격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사전에 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관세법 제37조에 따라 관세평가분류원에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인증우수업체로서 국가간의 물류의 이동에 관여하는 주체들 중에서 각국가의 세관 당국으로부터 법규준수도, 내부통제분야, 안전관리 등에 대한 마지막 신뢰성과 성실성을 인정받은 업체를 말합니다.
과세가격사전심사제도
납세자에게 경영안정성과 조세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과세당국은 안정적 세수화보 및 조세마찰 방지를 위한 제도입니다. 실제지급금액 및 가산 공제요소의 확인, 거래가격 성립요건 확인(조건이나 사정, 처분이나 사용 제한, 사후귀속이익, 특수관계 영향여부 확인) 등을 심사합니다.
관세평가 컨설팅 진행 FLOW
1. 컨설팅 절차
관세평가 컨설팅은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이행이 됩니다.
1) 관세평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당사로 컨설팅 의뢰
2) 당사 사전 진단 및 견적서 송부
3) 업체의 수출입통관 및 과세가격 결정 근거 서류 수신 및 분석
4) 관세평가 사전진단 및 위험요소 대응방안 강구
5) 위험요소 대응방안 컨설팅
2. 컨설팅 진행 FLOW
컨설팅 진행 FLOW
구분 |
내용 |
1주 |
2주 |
3주 |
4주 |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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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착수 |
- Pre review, meet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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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분석 |
- 업체기본사항분석
- 사업현황분석(수출입물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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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진단(분석) |
- 제출자료에 대한 사전진단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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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방안 수립 |
- 사전진단 분석 자료를 토대로 의견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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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가격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서는 제3자끼리의 거래와는 달리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 많은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기업이 이를 적절하게 조정하여 정상과세가격을 산출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과세당국에서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상호합의를 통하여 적절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사전에 결정하여 주는 제도(ACVA)를 마련하고 있으며, 천지관세법인에서는 ACVA에 대한 신청부터 승인까지 전 단계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ACVA 혜택
관세조사 유예
ACVA 신청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하여 신청시점부터 승인 시점까지 관세조사가 유예되며, 승인 시점부터 3년동안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
기업의 신뢰성 제고와 대규모 관세 추징 방지
물품의 수입가격에 대한 소비자와 과세관청의 신뢰성이 제고되고, 추후 이전가격 부인에 따른 대규모 관세 추징을 방지함
잠정가격신고 및 가산세 면제
ACVA 신청부터 잠정가격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 향후 ACVA 승인가격으로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가 면제됨
ACVA 컨설팅 진행 FLOW
1. 컨설팅 절차
ACVA 컨설팅은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이행이 됩니다.
1) ACVA 체크리스트 작성을 통하여 당사로 컨설팅 의뢰
2) 당사 사전 진단 및 견적서 송부
3) 업체의 적절한 과세가격 결정 근거 서류 수신 및 분석
4) ACVA 사전진단 및 위험요소 대응방안 강구
5) 위험요소 대응방안 컨설팅 및 ACVA 절차 이행
2. 컨설팅 진행 FLOW
컨설팅 진행 FLOW
구분 |
내용 |
1주 |
2주 |
3주 |
4주 |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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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착수 |
- Pre review, meet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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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분석 |
- 업체기본사항분석
- ACVA 사항 분석(과세가격결정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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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진단(분석) |
- 현황 자료에 대한 사전진단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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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진행 |
- 사전진단 분석 자료를 통해 컨실팅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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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
관세와 품목분류의 관계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는 해당 품목번호마다 적용되는 관세율이 미리 정해져 있으므로, 정확한 품목 분류가 선행되어야 납부할 관세액이 결정 됩니다.
특히, 품목번호는 기능은 유사하지만 형태가 다르거나, 형태는 유사하나 기능이 다른 경우 또는 범용성 부분품인지 아니면 전용부분품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관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수입신고 시 올바른 품목분류가 중요합니다.
HS(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부호란 수출입 물품에 대해 HS협약에 의해 부여되는 상품분류 코드로서 6자리까지는 국제적으로 공통으로 사용하는 코드이며, 7자리부터는 각 나라에서 6단위 소호의 범위 내에서 이를 세분하여 10자리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0자리까지 사용하며 이를 HSK(HS of Korea)라 합니다.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는 수출입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율표의 어떤 품목번호에 해당되는지 분명하지 않아 수출입신고전에 세율과 수출입제한 사항을 미리 알아두고자 할 경우에 관세청장에게 당해물품에 적용될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특별민원회신제도를 말합니다.
관세청장이 품목분류의 사전심사신청을 받고 품목분류를 정하여 통지 및 고시한 물품에 대해서도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 품목분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때 신청인은 이를 통지 받게 됩니다.
- 품목분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관세법령의 개정에 따라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
- 관세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 또는 신청인의 허위자료 제출로 품목분류에 중대한 착오가 있는 경우
이와 같이 품목분류가 변경되더라도 그 변경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적재산권
지식재산권이란 문학, 예술 및 과학작품, 등록상표, 상호 등에 대한 보호권리와 공업, 과학, 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권리를 말합니다.
지식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을 총칭하며, 산업활동과 관련된 사람의 정신적 창작물이나 창작된 방법에 대해 인정하는 독점적 권리인 무체재산권입니다.
지식재산권은 유체재산권과는 달리 복제가 용이하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없이는 효과적인 보호가 어렵습니다.
-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은 관세법에 의하여 통관이 불허됨은 물론 상표법 등 각 관련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상표법 제93조에 의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저작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저작권법 제136조에 의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품종보호권 및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종자산업법 제169조에 의하여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지리적표시품의 허위ㆍ유사표시 등을 한 자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제35조에 의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상표법 및 저작권법 외에 기타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을 수출입한자는 관련법위반으로 세관에 의하여 조사·처벌됩니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4호)
병행수입 가능여부 판단기준(지재권 고시 제1-4조)
외국상표권자와 국내상표권자가 동일인 관계인 경우
원칙 : 권리없는 제3자 병행수입 가능(수출입사실 통보대상 아님)
예외 :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외국상표권자와 동일인 관계가 아니고, 제조·판매만 하는 경우에는 권리없는 제3자 병행수입 제한(수출입사실 통보대상)
외국상표권자와 국내상표권자가 동일인 관계가 아닌 경우
원칙 : 권리없는 제3자 병행수입 제한(수출입사실 통보대상)
예외 : 국내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외국 상표권자가 생산한 진정상품을 수입·판매하는 경우에는 권리없는 제3자 병행수입가능(수출입사실 통보대상 아님)
* 동일인 관계란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이거나 계열회사 관계(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다 출자자인 경우), 수입대리점 관계 등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관계를 말합니다.
국내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권리없는 제3자의 수입을 허락하거나 통관에 동의한 경우
원칙 : 권리없는 제3자 병행수입 가능(수출입사실 통보대상 아님)
상기의 경우 침해우려물품 수출입사실 통보대상에서 해제되어, 차후 수입되는 동일 지정상품에 대해서는 수출입사실을 통보하지 않습니다.
병행수입시 주의할 점
병행수입은 모든 상표에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어 병행수입 이전에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상표가 병행수입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병행수입이 허용되는 상표라 하더라도 상품의 진위여부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세관장 또는 상표권자의 요청에 의해 통관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