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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란?

자유무역협정(FTA)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입니다.

FTA

FTA란?

전통적인 FTA와 개도국간 FTA는 상품분야의 무역자유화 또는 관세인하에 중점을 두었으나 WTO체제 출범을 전후하여 상품에 대한 무역철폐 외에 서비스, 투자자유화,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무역구제제도 등 협정의 대상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 관세 : FTA의 궁극적 목표는 단계적으로 모든 상품에 대한 관세를 완전 철폐
  • 원산지규정 : 협정국에서 생산된 상품에만 특혜가 적용
  • 서비스 : 금융,통신,교육,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 무역장벽 제거
  • 투자자유화 : 투자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양국간 투자 활성화
  • 정부조달 : 정부조달 시장의 일부 또는 완전 개방으로 협정국에 실질적 투자 효과 발생
  • 무역구제 : 세이프가드 및 반덤핑조치 등을 상호 면제하는 방향으로 협상 진행
  • 비관세장벽 : 기술규정, 농수산물과 관련된 위생/검역 절차, 통관절차, 외환규제, 국영무역의 존재 및 선적전 검사 등을 포함
  • 분쟁해결 : WTO등 다른 국제기구의 분쟁해결절차가 아닌 FTA당사국간 협정문대로 해결하여 시간과 비용 등 절약
수출활용

1. FTA 협정발효국 여부 확인하기

수출하고자 하는 국가와 우리나라와 FTA 발효되었는지 확인합니다.

2. 품목번호 확인하기

품목번호에 따라 FTA 협정세율이 정해지고 FTA 원산지결정기준이 정해져 있으므로 정확한 품목번호를 알기 위해 반드시 관세사 등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3. FTA 관세혜택 확인하기

사전에 일반세율과 협정세율의 차이를 확인하여 관세혜택여부를 사전에 확인합니다.

4. 원산지결정기준 확인하기

우리나라로 원산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협정에서 정한 기준(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5. 원산지증명서 발급하기

수출 상대국에서 FTA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원산지증명서는 크게 자율발급방식과 기관발급 방식이 있습니다.

6. 수출 및 관련서류 보관하기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정확성은 사후에 검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이를 위해 자료보관의무를 두고 있고, 위반할 경우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형사 처벌을 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수출자(원산지증명서)
  •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제공한 원산지증명서 사본
  •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서류 사본
  • 수출신고필증
  •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
  • 수출거래 관련 계약서
  •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빙 서류
  • 원가계산서, 원재료 내역서 및 공정명세서
  •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재고관리대장
  • 생산자(원산지확인서, 원산지통보서, 수출용원재료원산지확인서)
  • 수출자 또는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해당 물품의 원산지 증명을 위해 작성/제공한 서류
  • 수출자와 체결한 물품공급 계약서
  •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
  •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빙 서류
  • 원가계산서, 원재료 내역서 및 공정명세서
  •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재고관리대장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관련 협정: 한-EFTA FTA / 한-EU FTA / 한-페루FTA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구분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혜택범위 모든 협정, 모든 품목 인증받은 협정별, HS 6단위
인증유효기간 3년 3년
인증기관 본부세관(서울ㆍ인천공항ㆍ부산ㆍ인천ㆍ대구ㆍ광주) 및 평택 직할세관
인증기준 협정상대국별 원산지증명능력 및 법규 준수도 HS 6단위별 원산지증명능력
수입활용

1. FTA 협정발효국 여부 확인하기

수입국가와 우리나라와 FTA 발효되었는지 확인합니다.

2. 품목번호 확인하기

품목번호에 따라 FTA 협정세율이 정해지고 FTA 원산지결정기준이 정해져 있으므로 정확한 품목번호를 알기 위해 반드시 관세사 등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3. FTA 관세혜택 확인하기

사전에 일반세율과 협정세율의 차이를 확인하여 관세혜택여부를 사전에 확인합니다.

4. 증빙서류 준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해야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반드시 협정에서 규정한 원산지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구비해야만 협정관세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5. 협정세율 적용 신청

① 수입 통관 시 FTA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세관에 제출할 필요는 없음

② P/L신고로 수입신고인이 원산지증명서의 정보를 바탕으로 협정관세적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신고하고, 수입통관 직원은 사실 확인이 필요할 경우신고인에게 원산지증명서 원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수입 통관 시에는 서약관련 스탬프만 있으면 사본도 인정가능)

③ 수입 통관 시 FTA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세관에 제출할 필요는 없음

6. 수출 및 관련서류 보관하기

- 수입자는 사후 원산지 등 협정관세 적용의 적법성을 검증 받아야 하므로 원산지증명서와 수출자와 생산자 등으로부터 받은 입증서류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할 경우 이미 적용한 협정관세를 배제(추징)하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서류보관기간 :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5년

③ 수입자가 보관하여야 할 서류

  • 원산지증명서(전자문서 포함)
  • 수입신고필증
  • 수입거래 관련 계약서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 수입물품의 국제운송 관련 서류
  • 사전심사서 사본 및 사전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사전심사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한함)
  • 지적재산권거래 관련 계약서
FTA원산지검증 컨설팅

1. 원산지검증 개요

① 원산지검증 의의
자유무역협정 또는 국내법에서 정한 원산지요건(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증빙서류 등)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시 제재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행정절차를 말합니다.

② FTA원산지검증 컨설팅 목적
FTA적용에 따른 필수적 사항 및 요건사항 검토, 원산지증명서의 필수적 기재사항 및 적용의 적정성 검토,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에 대한 확인 및 검토, FTA인증수출자 등 FTA프로세스에 대한 점검 및 컨설팅, 필요서류 보관에 대한 확인 및 검토를 통해 협정국간의 협정사항 및 FTA이행관리 미이행에 따른 세관의 추징 및 행정절차에 따른 제재조치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방지하고 최적화된 평가 프로세스를 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2. FTA원산지검증 컨설팅 진행 FLOW

① 컨설팅 절차
FTA원산지검증 컨설팅은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이행이 됩니다.
1) FTA원산지검증 체크리스트를 통한 사전진단 내역 당사로 컨설팅 의뢰
2) 당사 사전 진단 및 견적서 송부
3) 업체의 수출입통관 및 FTA근거 서류 수신 및 분석 4)FTA위험성 사전진단 및 위험요소 대응방안 강구 5)위험요소 대응방안 컨설팅

② 컨설팅 진행 FLOW

컨설팅 진행 FLOW
구분 내용 1주 2주 3주 4주
1(일)
프로젝트 착수 - Pre review, meeting
현황분석 - 업체기본사항분석
- 사업현황분석(수출입물품, 적용협정 등)
사전진단(분석) - 현황자료에 대한 사전진단분석
대응방안 수립 - 사전진단 분석에 대한 대응방안수립 및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