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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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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 안내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 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관세법 제239조에 따라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됩니다.

수입통관 절차
수입통관 절차
납부세액의 변경

납세신고한 내용에 대해 오류가 발견되면 당초 신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고 변경의 주체, 시기, 방법 등에 따라 관세법상 사용하는 용어가 다르며 유형별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납부세액의 변경
유형 주체 변경이유 조치시기 납기 가산세 등
정정 정정(납세의무자) 과·부족 납세신고를 한 시점부터 신고납부 전까지 당초 납기 해당없음
세액정정안내(세관장)
수정 납세의무자 과소 신고납부한 날로부터 6월 이내(보정기간)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 날 보정이자 有
경정 세관장 과 부족 납세고지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가산세 有
경정 청구 납세의무자 과다 납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세관장은 경정청구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 결정 해당 없음 해당 없음
관세의 징수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및 내국세는 모두 일정기한 내에 수입신고건별로 일시에 납부함이 원칙으로 유형별 납부기한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관세의 징수
구분 납부제도 주요목적 납부기한
원칙 일반적인 납세 - 신고납부제도 : 납세신고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
부과고지제도 : 납세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즉시반출제도 : 수입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
예외 납세정정제도 보정신청 부족세액납부 보정신청을 한 날의 다음 날
수정신고 부족세액납부 수정신고를 한 날의 다음 날
월별납부제도 납세편의 일반적인 납세의 납기가 속한 달의 말 일
납기연장 재난 등으로 인한 어려움 완화 1년의 범위 내에서 세관장이 정하는 날
분할납부제도 천지지변 등
특정물품 등 중소기업지원 등 분할납부승인일로부터 5년 내에서 세관장이 정하는 날
일괄납부제도 수출지원 일괄납부기간(6월 범위 내) 종료일의 다음달 15일